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병합하며 첫 재판이 내달 12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덕인 기자
2월 12일 첫 재판…준비기일이라 출석 가능성 낮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했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2월로 미뤄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과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놓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달 12일로 지정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모두진술과 입증계획을 들은 뒤 구체적인 공판 진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