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개혁 한계 느껴…법관도 잘못하면 탄핵돼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사법개혁을 오래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국회에서 힘을 보태고 저 같은 사람이 몰아 붙여서라도 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또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혁명 정신이자 국민상식"이라며 "이 문제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다. 기본적 정책방향은 그대로 끌고 갈 것으로 믿는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전 판사는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문제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전 부장판사는 2018년 현직 판사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사건 재판 지연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을 폭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 인재 10호로 영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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