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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현역 복무기간 22→21개월 단축된다…병역법 개정안 추진

  • 사회 | 2020-01-26 16:24
이르면 올해 안에 공군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르면 올해 안에 공군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사회복무요원보다 긴 복무기간…'형평성' 고려

[더팩트|문혜현 기자] 사회복무요원보다 길었던 공군 병사 복무기간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단축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게 되면서 공군이 더 오래 복무하는 점 등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4개월'에서 '2년3개월'로 줄이는 내용이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최근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한 바 있다.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줄였기에 2018년엔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2개월만 줄어들었다. 법률 개정 없이는 병역법이 규정한 복무 기간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8년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됐다.

그러자 공군과 육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공군병 지원은 경쟁률이 0.58대1로 미달이 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경쟁률이 3대1까지 올라갔던 과거와 비교하면 향후 공군 현역병 충원 미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타군과의 복무기간 차이가 벌어질수록 공군 입영 지원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형평성을 위해 조속히 공군 복무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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