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의민주주의 심각한 위해...정치적 입장 표현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 말~4월 초 국회 앞에서 열린 네 차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 파손 및 경찰관 폭행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으며, 이후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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