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사건 엄벌 추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다가가자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받아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고양이를 연쇄 도살한 50대에게 징역 4월을,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는 등 최근 들어 동물을 무참히 죽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추세가 뚜렷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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