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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