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고 무고 동기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이수영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무고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호감을 표시한 자료 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전 회장이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백을 놓고가게 하고 호텔까지 피해자의 깍지를 끼고 이동한 점을 볼 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신분상 불이익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지위 차이, 나이 차이 등 지위와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위압하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 쪽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사건 당일과 이후 진술 등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6월7일 이후 경찰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20대 사회초년생인 여성 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가 계속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은 호텔 밖으로 도망치는 여성 직원을 택시 타는 곳까지 뒤쫓아 나온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YTN 보도로 공개돼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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