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 VS "유권자 매수 의도 없어"...내달 13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16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은 애초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액수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회상규에도 위반되고 분명한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은 "국회의원 임기 말 그동안 받아온 정치후원금 일부를 출연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은 유권자 매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20대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현역 의원으로만 구성된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려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연행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어떤 재제를 받거나 사후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의원들로만 구성된 모임에 후원금을 출연한 것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국회 임기가 끝나면 남은 후원금은 국고에 반납하거나 소속 정당에 넘겨야 한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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