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20여 명 검사․기자에 난동…"헌법 따라 재판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재판부는 1월 중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하며 속도를 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데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1일 오후 5시로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31일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2년 3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모인다.
검찰은 사건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없었지만 지지자 20여 명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법정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 시각이 가까워져 취재진이 모이자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월급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소리쳐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5분 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에도 검사들을 향해 "거짓이 아닌 헌법으로 재판하라"며 "거짓으로 재판하다 고작 받은 선물이 공수처냐"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건네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보인다.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일부 혐의도 유죄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