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가수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
13일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7개월여 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와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한 뒤 국내에서 이 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를 포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및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홍콩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승리의 영장심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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