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3년 늘어…"국민 대표가 되길 스스로 포기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23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0월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온 뒤 1년 여 만에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던 1심 구형량보다 더 무거워졌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물증이 피고인 단 한 명만을 가리키고 있다. 피고인은 단 하나의 혐의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과 1심 판결을 폄훼했다"며 "나아가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한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1년이 넘는 항소심 재판 내내 남 탓만 하며 잘못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소설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에게 금품을 받아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주며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 전체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분리해 형량을 판단했는데, 대통령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나머지 혐의에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한 채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받는 형태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 가량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보로 지난해 6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뇌물죄를 적용했다. 51억원 가량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적시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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