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일 고 김초원 교사 부친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김 교사의 부친인 성욱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 더팩트 DB
대법원서 최종결정 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 유족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세월호 사고에서 숨진 고 김초원(당시 26세) 씨의 부친 성욱 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간제 교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2월 단원고와 기간제 계약을 맺은 김 교사는 그해 3월부터 2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4월 16일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 교사는 침몰하는 배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며 구조활동을 하다 결국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여곡절 끝에 김 교사와 또 다른 기간제 교사인 고 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이들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김 씨 측은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2017년 4월 이 교육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날 2심 법원도 이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사 측은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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