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후 SNS에 심경 밝혀 …"검찰개혁 상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0일 오후 7시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국민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검찰개혁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어 눈물이 핑 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통과됐다. 투표에 참석한 176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를 기록했고 3명은 기권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중 판검사와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경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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