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번째 특사...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자·선거사범 등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5174명이 신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해(2018년) 신년 특사,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정부는 30일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에는 이 전 지사, 공성진 전 의원 등이 복권조치 됐지만, 당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 등은 이날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광재, 공성진 전 의원은 장시간 자격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 재판 받은 분들은 이미 사면받아 이번에 사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총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사면권자의 고유권한으로 구체적인 법 대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비롯한 18대 총선과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선거사범 267명의 사면에 대해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구분 없이 엄격한 기준으로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선거사범들을 사면한지 10년이 넘었고 이번 선거에 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엄격한 기준을 정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법당국의 판단 등을 종합해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 1879명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했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 받게됐다. 또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면허 정지·취소, 면허 응시 제한 조치 등을 부과받은 170만 9822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도 단행됐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생계형 어업인 2600명의 행정제재가 감면됐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7명에 대해서도 사면·감면 됐다 .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내년 2020년 한해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 "2020년 신년사면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발표하게 됐다"며 "청문회 이전에 날짜가 잡혀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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