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가구업체 직원이 2심에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1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번의 잘못은 있었으나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회식 후 여성 신입사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같은해 1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사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쪽의 무마 시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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