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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손석희 불러달라는 최서원...법원이 기각

  • 사회 | 2019-12-18 16:00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내년 1월 22일 최종변론 이어 결심 절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8일 최 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 측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 씨의 딸 정유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측 변호인들은 "뇌물죄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측이 신청한 증인 모두를 기각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만큼 최 씨측이 요청한 증인들이 이번 파기환송심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10분 최 씨측의 최종 변론을 들은 뒤 파기환송심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여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강요의 경우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들에 비해 중대성이 크지 않은 만큼 최 씨의 양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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