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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법외노조 6년' 전교조...대법원의 선택은

  • 사회 | 2019-12-18 05: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올해 1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올해 1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

대법 전원합의체 19일 첫 심리...전교조 "신속한 판결" 촉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사건이 대법에 접수된 지 3년 10개월 여 만이다. 19일 첫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크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지난 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처음에는 특별3부에 배당했으나 사회적 중요 사건으로 보고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은 19일 첫 심리 기일을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다만 언제 선고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은 올해 2월 11일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된 뒤 4개월 간 6차례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선고가 내려졌다.

고용부 통보로 시작된 논란 6년...3대 쟁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의 근거는 교원노조법 2조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논리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간이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야 한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이상 법외노조로 봐야할지도 주목해야할 문제이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전교조에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도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전교조는 6만명 조합원 중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노조할 권리와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땐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해야 하며, 피해나 침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다른 법익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횟수로 3년, 6번 재판...전교조 3승 2패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총 2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본안)'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가처분 신청)' 사건이다.

그동안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랐다. 현재까지 재판 결과는 전교조 기준 3승 2패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반면 '효력정지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번,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 집행정지를 결정해 3번 승소했다. 이 기간 전교조는 6차례에 걸쳐 합법노조와 법외노조 사이를 오갔다.

전교조는 2014년 6월 본안 소송 전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재판장)은 2013년 11월 13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교조는 1심 판결 전까지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민중기 재판장)는 2014년 9월 19일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고용부는 대법에 서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 신청을 했다.

헌재는 2015년 5월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봤다. 해직 교원을 조합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닷새 뒤 대법원은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같은해(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김명수 재판장)는 파기환송심에서 효력을 정지했다. 현 대법원장인 당시 김명수 재판장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근거한 행정 규제가 적법한지 등을 본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재판장)는 2014년 6월 19일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황병하 재판장)는 전교조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상고했다.

전교조는 16일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모습 . /사진=전교조 제공
전교조는 16일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모습 . /사진=전교조 제공

◆전교조 "신속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2013년 10월 24일 소송 시작 이후 줄곧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해 온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신속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확립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첫 심리를 하루 앞둔 18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는 광화문 세종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촛불 문화제를 연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이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 사회적 관심, 국제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기간을 둔 공개변론은 보장돼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대법원은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16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건의 실체와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외면한 채 밀실에서 음험한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속죄의 심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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