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지난 3일 오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2019 MAMA(Mnet Asian Music Awards)'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는 모습. /인천국제공항=이동률 기자
경찰 "합의했지만, 현행법 위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국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며 "정국이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결론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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