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대통령 압박에 수동적 지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손경식(80) CJ그룹 회장과 대면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8월에서 16년5월이 적정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과 김화진(59)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59)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신청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다만 김 교수와 윅스 회장에 대해서는 손 회장의 증인신문기일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인물이다.
이 부회장 측은 마필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기소된 뇌물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는 뇌물공여였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본다. 손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따른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재판부에서 오라고 한다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의 법정대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월~16년5개월로 생각된다. 해당 범위 안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결심 공판이 아닌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정식 구형은 아니다.
변호인은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는 거절하기 어렵고 불이익 역시 감수해야 하는데 삼성이라고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이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다수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지원에 나섰는데 삼성 역시 마찬가지"라며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인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혐의액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약 36억 원만 인정한 2심과 달리 대법원은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까지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의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부회장의 4차 공판기일은 1월 17일 오후 2시5분으로,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