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더팩트 DB
검찰, 수사 이후 3번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백신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000억원대 입찰담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유통업체 A대표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5일) A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대표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3000억원대의 입찰담함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 등을 임의로 답합했다고 의심한다. 지난달(11월)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백신 본부장 B씨와 도매업체 운영자 C씨 등 2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월 29일 700억원대 입찰담합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D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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