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신청 권리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압수된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보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검찰은 2018년 1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수사 중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들이 다스 창고에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법적 절차를 어긴 압수수색으로, 다스와 무관한 해당 문건들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도 이에 응답해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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