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법원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아닌 영향력 기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짜 권양숙'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8·여) 씨에게 속아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총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범과 주고 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공천 과정에서 권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범과의)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했다.
한편 사기범 김 씨 역시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꾀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60여 차례에 걸쳐 윤 전 시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아들의 취업까지 청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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