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법리적용 잘못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교부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 1심에서도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2016년 9월께 뇌물 방조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을 1억원으로 늘렸다.
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2016년 9월경 특활비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보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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