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27일 밤 구속여부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가려진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문정동 동부지법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위를 이용해 동생 취업에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하기까지 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다.
법조계에선 유 전 부시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들이 댄 기준으로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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