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는 2018년 2월 SBS 뉴스. /SBS '8 뉴스' 캡처
재판부 "보도 허위라는 증거 없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박재동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박 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담은 SBS 보도가 제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화백은 지난해 2월 SBS 보도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지내던 2011년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했으며 제자인 한예종 학생에게도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화백은 이같은 의혹으로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해 복직 후 퇴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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