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 추가조사 후 기각 18일 만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영장 기각 18일 만에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추가 조사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심한다.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애초 제출한 자료와 달리 악성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가 확인돼 지난 7월 허가가 취종 취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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