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유엔,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법원은 앙골라 경찰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루렌도 은쿠카 가족을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인권 침해 논란 끝에 공항 체류 9개월 만에야 한국땅을 밟았다. 한국은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지만 현행법과 심사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유엔난민기구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현행 제도는 정식 난민심사에 앞서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해당 심사에서 회부 결정이 나와야 '난민 신청자'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심사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고 봤다. 노동영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변호사)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난민법상 난민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패소 시 강제송환을 전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전부"라며 "한국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일본조차 난민 신청자의 이의신청권은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중 하나인 "난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부터 명백하지 않다. 심사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일관되게 적용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유인 "사인 간의 분쟁"도 "사인의 박해행위를 사유로 난민 인정은 어렵지만 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인 박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난민을 심사할 자격이 없는 공익법무관을 면접에 투입시켜 논란이 일었던 신속심사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속심사란 난민 신청을 남용했다고 의심이 드는 신청자에 대해 7일 만에 심사를 끝내는 제도다. 일반 심사기간은 6개월에 이른다. 짧은 시간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면접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관계 조사도 생략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2015~2017년 난민신청자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 55건이 발견됐는데 모두 신속심사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 다시 검토한 결과 2건은 자격이 충분해 난민으로 인정됐다"며 "사실상 난민을 신속히 불인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 등에 대한 법 전문가들의 논의가 3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노동영 위원과 이상현 변호사, 이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계영 교수와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이탁건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변호사),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성인 전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국민 혐오정서와 국가의 불충분한 보호로 난민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한국도 6․25 전쟁의 아픔을 겪고 난민이 돼 세계를 떠돌았다"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난민제도와 난민에 대한 처우 전반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안전한 삶과 인권을 보장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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