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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관 "검찰 직접수사 부서 전면 폐지는 낭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19일 국회 법사위 질의에 "합리적 축소 정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없애기로 했다는 논란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1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이렇게 폭주하면 안된다. 정권의 행패"라고 지적하자 "구체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으며, 41개나 37개 폐지 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부서 축소 사안은 비공판부서 41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축소해 재배치할 것인지, 특정 청에 집중돼 다른 청 수사기능이 약화한 측면을 어떻게 형평성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특히 산업, 조세, 산업기술, 사이버, 특허, 지적재산, 공정거래 등 업무와 관련해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향성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마약 범죄와 선거를 앞둔 공공수사 등 공안기능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접수사 폐지 관련 질문에도 "직접수사 기능은 5대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축소하자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합리적인 축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한 검찰보고 사무규칙 개정에는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겠다"며 "사무규칙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이를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1982년 제정된 법무부령인 검찰보고 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소속 공무원·판사·변호사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 범죄 △4급 이상 공무원 범죄 △선거법 위반 등 공안사건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수사 축소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41곳이 축소대상이라고 전해졌으나 법무부는 "그같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대검과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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