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중 3번째...조국 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과 관련해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10월) 31일 구속된 조 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19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던 2016~2017년 교사 채용을 대가로 2명의 지원자로부터 뒷돈 1억 8000만원을 받고,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재단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소송에서 이긴 뒤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채권을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고 조 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 중 두가지 정도를 조 전 장관과 겹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과 채무 면탈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재단이사로 있으면서 이를 도왔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소송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소환 관련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측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조사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소나 신병처리에는 큰 차질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관계인 동시에 부부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부터 접견 근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소 후에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를 특혜로 지적하는데 대해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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