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인턴 문제없다' 판정에 "재판에서 설명하겠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타인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할 때 사용한 인터넷주소인 컴퓨터 IP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개별 계좌 IP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정 교수의 남동생을 비롯해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가 법정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실질적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적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했고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차명 계좌를 포함한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명백히 입증되는 범위에서 공소제기했고 관련 문자메시지와 개별 계좌 아이피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가)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이 맞고, 논란 불식을 위해 공소장엔 압축적으로 기재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정 교수가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 발급과 발표문 초록 제3저자 등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것과 관련해 발급 증명서 4장 2장은 객관적으로 허위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주대 입장 발표 이후 관련자 다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4장 중 2장은 객관적으로 허위인 것이 확인됐다"며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재판에서) 여러 증거나 진술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소환 일정 관련해선 일체 확인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공보 관련 변화가 있었다"며 "당사자가 공개 소환을 원할지라도 소환 관련 자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관련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계좌 내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정 교수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 두 번째 공소장에 첫 기소때와 달리 범행 동기를 적시한 것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는 (혐의가) 연결되기 때문에 동기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1차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등을 고려해) 최소한 범위로 기소 위해 간략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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