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시인 고은(본명 고은태)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항소 기각…박진성 시인 폭로는 허위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장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봤다.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추가 폭로한 의혹은 허위라고 보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와 기자는 공익성을 인정해 명예훼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최영미 시인은 2017년 '황해문화'에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꼬집은 시 '괴물'을 발표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