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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계좌·연구실 압수수색...끝까지 파는 검찰

  • 사회 | 2019-11-06 18:06
지난달(10월) 14일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지난달(10월) 14일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9일 만료 조국 동생 구속기간 연장 적극 검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계좌 내역을 추적하는 등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 전 장관의 계좌 내역을 비롯 정 교수 등 가족의 금융거래내역 일부를 추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 교수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계좌추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조 전 장관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동생 집에 실물주식 12만 주를 숨겨뒀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2018년 1월 정 교수 일가가 WFM 주식을 매입하던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았다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개입 증거 수집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딸과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기록을 찾고 있다. 현장에는 조 전 장관은 없었고, 변호인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은 소환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10월 31일과 지난 4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정 교수는 오는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인 조사 진행의 필요성 고려와 건강 배려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달(10월) 31일 구속 이후 세 차례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측 조사 중단 요청으로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오는 9일 만료되는 조 씨 구속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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