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협의 묻자 "사건 처리는 검찰의 권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타다' 기소를 놓고 벌어지는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의 진실게임 속에 법무부가 지난 7월 검찰에 '타다' 기소를 1~2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의원의 "타다 관련자 기소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지난 7월 검찰에서 기소 처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중재하고 있었고 양 기관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는 처리시점을 한두 달 늦추면 어떨까 했다"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국토부 등에 시간을 준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토부와 협의했는지를 묻자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가 보고는 받지만 누구하고 협의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기소 연기 요청은 법무부의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법무부가 검찰에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은 청와대와 국토부 등과 정책적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냐"고 질의하자 김 차관은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와 (정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사자인 청와대는 7월 법무부가 정책실에 '타다' 문제를 질의해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타다의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무면허 운송사업으로 판단하고,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상생안이 마련되기 전 검찰이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처리 전 불법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 등 정부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했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 요청받은 기간 보다 충분히 기다린 끝에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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