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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불충분"

  • 사회 | 2019-11-04 23:34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법원 "현재 자료만으로는 소명 안 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씨와 조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강제 수사 착수 5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코오롱 측 관련자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연구개발과 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두 임원이 인보사 제조 및 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기로 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되는데, 미국 판매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담긴 것이 확인됐다. 해당 신장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식약처는 파문 4개월 여 만인 지난 7월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코오롱 측은 개발 때부터 안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최고 책임자인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식약처 책임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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