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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확정

  • 사회 | 2019-11-01 16:06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대법원 "고위 공직자 오만함 비판한 기사…잘못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민을 두고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50)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일 나 전 기획관이 관련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를 청구한 기사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전 기획관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사회관과 국민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기사"라며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나 전 기획관은 해당 발언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된 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파면은 지나치다는 판결에 따라 2018년 징계 처분이 강등으로 낮아져 공무원 신분이 회복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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