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 무력화될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해 계획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면서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은 사건관계인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식 기자 브리핑을 없애고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에 관한 수사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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