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원에서 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할 때 황 시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 폭로를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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