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혐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9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9일 법원에서 조 씨에 청구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지 20일 만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 대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 등도 있다.
최근 조 씨는 동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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