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유죄는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일단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 외 범죄는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과 통화한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홍보수석으로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던 2014년 4월21일 KBS가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뉴스에서 빼줄 것을 요구해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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