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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직 일단 지켰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는 이 의원./더팩트DB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는 이 의원./더팩트DB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유죄는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일단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 외 범죄는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과 통화한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홍보수석으로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던 2014년 4월21일 KBS가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뉴스에서 빼줄 것을 요구해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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