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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호소했지만…'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

  • 사회 | 2019-10-25 16:29
법원 정의의 여신상. /더팩트DB
법원 정의의 여신상. /더팩트DB

1심 형량 유지…"치밀히 사전 계획해 살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진료 도중 담당 의사인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5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25년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그대로 적용됐다. 일주일 이내 상고하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책임지는 건 가혹하지 않다. 피해자는 그동안 사회에 많이 헌신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 잘못없이 끔찍한 피해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해한 걸로 보인다. 이 모든 점을 참작할 때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어머니께서 아들의 형을 감경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셨는데, 판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결심공판에 증인석에 섰던 박씨의 어머니 A씨는 "아들이 형기를 마친 후에 제가 살아있다면 국가기관과 건강센터 협조 아래 아들을 잘 관리하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증인신문 후 검찰은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역시 지난 기일 "피고인을 치료해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미리 흉기를 소지한 점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무겁게 봤다.

연이은 불출석으로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박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어머니A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다 고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직전 기일에서 박씨의 어머니가 증언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2015년 임 교수가 근무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며 처음으로 조울증을 진단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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