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가 지난 4월 검찰 비위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반려된 사실이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민갑룡 경찰청장 "부산지검 압색 영장, 검찰이 또 반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반려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검찰이 불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부산지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역시 검찰이 돌려보낸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사 윤모 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감찰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걸로 알려졌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