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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윤석열 '중간평가' 통과…이제 종착역은 조국

  • 사회 | 2019-10-24 05:00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김세정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김세정 기자

정경심 구속으로 수사 탄력…"조 전 장관 기소는 지켜봐야"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24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과잉수사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의 숨통이 트였다. 수사의 중간평가격인 구속 관문을 통과하고 종착역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다.

이번 영장 발부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 전담 판사들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같이 비중이 큰 사안은 배당된 판사에게만 미뤄두지 않는다. 서로 논의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4명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살펴보고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영장에 실린 무게가 가볍지 않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발부 사유도 의미심장하다. 역으로 이번 영장이 기각됐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가 붙었다면 검찰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핵심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에서 정 교수가 펀드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이나 횡령액 규모가 어느정도 설득력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가장 중한 혐의를 확인하면서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범죄 소명 정도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기소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목된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 전 최대 2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의혹 등이 연결고리로 떠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배정한 기자

조 전 장관은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한다. 조 전 장관 조사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 교수 구속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 구속이 조 전 장관 조사와 기소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공범이라는 물증이 없으면 기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꼭 조 장관까지 기소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공범 여부가 관건이라 지금으로서는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라고 내다봤다.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여론 압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지난 9일 웅동학원 허위소송(배임) 혐의를 받는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호된 역풍에 시달렸다. 같은 사건에 영장을 두번 연속 기각하기란 힘들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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