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취록 유출은 변호인이…야간조사는 보복성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를 공개한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알릴레오'의 김경록 차장 인터뷰 방송 이후 불거진 여러 주장을 놓고 "수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며 적극 반박했다.
김경록 차장을 인터뷰 보복성으로 급히 야간 조사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가급적 오전으로 요청했으나 김 차장 쪽에서 개인적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가능하다고 밝혀 8일 7시30분쯤부터 11시까지 변호인 동석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김 차장이 지난달 6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모 호텔 CCTV를 검증했다.
김 차장의 알릴레오 인터뷰 녹취록이 특정 언론에 흘러 들어간 것 또한 검찰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이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 차장) 변호인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8일 김 차장 조사 당시 검찰이 이미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알릴레오 쪽은 김 차장이 "인터뷰에 후회없고 내용에 만족한다. 편집도 문제없었다"고 밝힌 메신저 메시지를 소개했다. 이에 검찰은 "언론이나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정 교수와 김 차장에게 적용되는 증거인멸 혐의를 놓고는 "실제 (하드디스크를) 파기하지 않았어도 증거인멸이 성립된다. 은멸, 은닉, 반출 다 구성요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조국 장관 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 기각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조씨의 공범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증거인멸 도피"라며 "여기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조씨)의 영장만 기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허위소송에 따른 배임, 채용비리에 대한 배임수재는 웅동학원 비리의 중요한 두 축"이라며 채용비리는 '별건 수사'라는 지적도 일축했다. 다만 두 혐의의 자금이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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