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검찰과 유착 의심"…백혜련 "천성관과 통화했느냐"
[더팩트ㅣ서울고검=장우성·송주원 기자]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 마약수사 특혜 시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SK그룹과 현대그룹 3세 마약 사건과 비교해 CJ그룹 이선호 씨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마약수사가 일관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과 유착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이선호 씨는 공항에서 대마를 갖고 들어오다 현장 적발돼 그 당시 밀수 관련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피의자도 범행을 시인해 귀가 조치했다가 일부 보완수사를 거쳐서 신병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오늘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낮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상당한 반입량인데 인천세관에서 같은 사례가 일어났다면 구속하지 않을 사유가 있었나"고 따졌다.
백 의원은 또 "피의자가 찾아와 직접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구속됐다. 이는 앞으로 없을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CJ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백 의원이 "천성관 전 지검장과 같이 근무한 적 있느냐. 이 사건 관련해 통화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같이 근무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으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달 1일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를 밀반입했으나 일단 귀가 조치됐다.
이후 이 씨는 검찰에 스스로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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