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검토…'후폭풍' 우려에 고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 직접 조사로 수사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과 귀가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공보준칙상 공개 대상은 장관·차관 이상의 공직자다.
조사 중에는 변호인이 동반했으며 진술 거부 없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쪽은 지병 등 건강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일단 귀가시키고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37일만에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한 검찰은 이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다가섰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양상으로 볼 때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력' 언급 이후 불구속 기소를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구체적 근거는 없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기각 결정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변수다.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에 비난이 집중되고 앞으로 수사도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 가족 의혹의 핵심이며 죄질이 무거운 사모펀드 쪽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적 인물이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검찰로서는 정 교수가 투자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거나, 주가 조작·횡령 등에서 조씨와 공범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영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조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수사 보안상 이유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심사인 검찰의 조국 장관 본인 직접 수사와 기소는 정 교수 추가 조사 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장관에 주목하는 쟁점 역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이다.
정 교수 조사 결과 혐의 입증에 확신을 갖는다면 조 장관을 직접 조사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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