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패스트트랙 수사, 조국 수사와 너무 달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다음달 초께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등 해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 및 법안 접수 방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지난 4월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 일부도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전이 벌어졌고, 이 중 59명이 한국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아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심 대표는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 수사를 하면서,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에는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은 의아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즉시 소환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심 대표 조사로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조사한 것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채이배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한국당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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