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김세정 기자
유시민,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유죄 심증을 굳히게 된 것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보고 때문일 것이라고 24일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모펀드 의혹을 보고받고 조 장관의 불법행위에 확고한 심증을 굳혔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역할이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윤 총장은 이것(한 부장의 보고)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모펀드 의혹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부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데 이어 조 장관 가족 수사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이 현재 피의자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4일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조 장관은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영장에)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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