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심 1차 변론…내달 15일 '운명의 날'
[더팩트ㅣ서울고법=송주원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된 가수 유승준(43) 측 변호인이 주한LA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두고 "한 사람의 입국을 20년 가까이 금지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제10행정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30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유씨는 미국 주한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은 1976년생인 유씨가 38세가 되던 해로, 병역의무가 만료되는 연령이라 논란이 일었다. 거센 논란에도 유씨는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7월 "영사관 고유의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해 새 국면을 맞았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법원에서도 시민권 취득만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어도 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입국금지조치가 유지되는 것이 적합한지 증명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씨가 문제삼은 F-4 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로 얼마든지 한국땅을 밟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일반 관광비자와 달리 재외동포로서 자격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비자다. 대리인은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되찾을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입국할 수 있다. (유승준의)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관광비자로 2박 3일 머물렀다"며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다. (한국에 들어오려면)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약 20분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유씨로서는 2002년 입국금지 조치된 후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판가름나는 운명의 날인 셈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재외동포라는 한국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지닌 개인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입국을 금지하는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가. 그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 역시 바로잡을 사실관계가 많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병역기피라고 확실히 전제됐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병역기피인지 따져봐야 한다. 당시 국적법 상으로는 병역기피인지 애매하다"며 "유씨 본인도 국민께 사과하고 진실을 바로잡고 싶은데 근거없는 이야기가 퍼져 전달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유씨의 팬클럽 '웨스트사이드' 회원 약 20명이 방청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 유승준 입국금지를 둘러싼 의혹 등이 담긴 서면을 취재진에게 배포했다. 이들은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무기한 입국금지 결정을 두고 "테러리스트에게나 적용되는 결정"이라며 "단 한 번의 제대로 된해명 기회도 없이 17년간 병역기피자라는 오명으로 창살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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