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피의자들 사실관계 인정, 증거 수집 마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9시 10분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 전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최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검찰의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최 대표에겐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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