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코링크PE 대표에…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도 청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대표 이모(40)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해 지난 5일과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 등이 총 14억 원을 납입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검찰은 코링크PE와 블루코어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5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ilraoh_@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